경기도, 업추비 부적정 집행 수원월드컵재단에 '기관경고'
최찬흥 2026. 6. 25. 11:02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홈페이지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yonhap/20260625110252417xkzb.jpg)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재단은 감사 범위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과 오후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 근조·축하 화환을 보내고 친목회 회비도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과 기념품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면서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목적 등을 담은 지급관리대장도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는 전체 110여건에 액수는 1천200여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와 2023~2024년 경기도 소관부서 지도점검에서 업무추진비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절차 및 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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