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이지은 ezy@mbc.co.kr 2026. 6.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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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상호 교차체결할 수 있게 주문정보를 공유하는 '오더북' 제휴를 맺으며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적발해, 빗썸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매기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빗썸은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때,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지갑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2758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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