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아센디오·명가유업 등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

허정윤 기자 2026. 6. 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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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센디오·의왕백운PF·명가유업 조사·감리 결과 공개
허위매출·자산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확인
회계법인·감사반에도 감사업무 제한 및 과징금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 3곳과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감사반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약 295억원의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과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은 추후 확정된다.

아센디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태율회계법인은 해당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자산과 부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를 수백억~1800억원 이상 과소계상했다. 또 일부 비용을 잘못 처리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사는 감사인지정 1년과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를 감사한 대주회계법인도 관련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으로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실제 매출과 매입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순환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은 추후 확정된다.

명가유업을 감사한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도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