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中 추격 거세지자… OLED 특허 놓고 맞붙은 삼성·LG·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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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법원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 간의 특허 다툼도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하거나 특허 등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OLED 분야에서 특허권 보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OLED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며 "중국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국내 기업들끼리도 먼저 권리 범위와 유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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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격 속 국내 경쟁 심화

올해 들어 법원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 간의 특허 다툼도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
◇삼성·LG·SK까지… OLED 특허권 보호 기조 뚜렷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삼성디스플레이가 국내 장비업체 톱텍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해 ‘3차원(3D) 라미네이션’ 설비를 중국에 수출했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톱텍은 다른 피고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에 약 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소재 분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화학 기업 호도가야의 합작사 SFC가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별도 침해 소송에서 SFC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SFC가 SK그룹 계열사 SK머티리얼즈JNC(SKMJ)를 상대로 낸 OLED 소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회사는 OLED 핵심 소재인 ‘블루 도판트’ 특허를 놓고 다퉜다. 블루 도판트는 OLED 디스플레이가 푸른빛을 내도록 하는 핵심 유기 발광 소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MJ는 SFC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최근 판결들은 OLED 장비, 발광 소재, 핵심 화합물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특허 분쟁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하거나 특허 등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OLED 분야에서 특허권 보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확대… 판매 중단 리스크도
특허권 인정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들의 손해배상액은 수억원대에 그쳤지만, 특허 침해 소송은 쟁점 기술의 매출 규모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수백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도 커졌다. 2019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4년 8월부터는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최대 5배로 확대됐다.
황은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성이나 대·중소기업 간 우월적 지위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해 국내에서 인정된 사례는 아직 적은 편”이라면서도 “다만 타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대폭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제한될 위험도 있다. 특허법 제126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등도 요구할 수 있다. OLED 장비나 소재처럼 특정 공정·제품에 깊이 들어간 기술일수록 소송 결과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
◇중국 추격·웨어러블 수요 확대… 특허 선점 경쟁 격화
업계에서는 최근 소송전 격화의 배경으로 OLED 시장의 경쟁 심화를 꼽는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OLED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며 “중국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국내 기업들끼리도 먼저 권리 범위와 유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 안경 등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도 OLED 특허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OLED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TV를 넘어 차량용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 기기, 스마트 안경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수요처가 다양해질수록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들은 특허 출원 초기 단계부터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신중해지고 있다. 특허 인정의 핵심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쟁사가 일부 요소만 바꿔 유사한 특허를 내거나 회피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법무팀 출신인 김예지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좁게 설정할수록 특허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하지만 범위를 너무 좁히면 경쟁사가 해당 부분만 피해 다른 특허를 손쉽게 출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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