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 10만 원‥단속 동행해보니

백승우 100@mbc.co.kr 2026. 6.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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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부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개정법이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단속 첫날인 오늘, 백승우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연구역에 단속원들이 들어섭니다.

오늘부터 기존 연초담배처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입니다.

과태료 10만 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구로보건소 흡연 단속원] "여기 전자담배 피우잖아. 흰옷 흰옷."

아직 단속 사실을 몰랐던 듯 액상담배 흡연자들은 단속원 바로 옆에서도 흡연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로보건소 흡연단속원] "선생님은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 전체 다 (금연구역) 있는 거예요?>예. 이 필로티 아래는 다 금연구역이에요."

대표적인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립니다.

[구로보건소 흡연단속원]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로보건소 금연 단속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액상 담배지만 니코틴이 없는 경우는 현장 확인이 어려운 만큼 우선은 단속됩니다.

[구로보건소 흡연단속원] "<절차상에서 이게 니코틴이 있다 없다를 먼저 확인을 하고서.> 저희들이 그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 이후 무니코틴임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연초 담배처럼 법적으로 '담배'가 된 액상형 전자담배.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금지되고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진 담배 소비 흐름을 반영한 건데, 최근 6년 자료만 봐도 일반 연초 담배 흡연율은 12% 줄어든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73%나 늘었습니다.

액상이라도 유해한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어 제재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정선준/구로보건소 흡연단속원] "(10명 중에) 4명 정도 한 40%는 되는 것 같아요. 액상이.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액상을 대부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자판기도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주간 집중 점검을 통해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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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민경태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63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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