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특별법 절충안…국가균형발전·수도권 역차별 해소 '두 토끼'
추가 조성 정부 의지가 관건
김준혁 “두 목표 현명한 결정”
송석준 “클러스터 지정 유연”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원천 제외하려던 방침을 선회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배제 강제 조항이 사라지면서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 경기지역에 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의 뿌리격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역시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경기지역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 선례가 있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기존 시행령안은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못 박아 경기도 내 추가 클러스터 진입을 원천 차단했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한다'는 내용으로 전면 재설계된다. 지방에 우선권을 주어 균형발전 명분을 살리면서도, 경기지역 역시 언제든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 같은 절충안은 반도체특별법의 모태가 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사례에서 이미 한차례 검증된 바 있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역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들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2022년 2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특화단지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정안과 판박이 조항이다. 정부는 당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 조항이 있었음에도, 산업적 현실과 경쟁력을 감안해 경기 지역을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했다.
그 결과 2023년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삼성전자), 용인 원삼(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삼성전자) 등 경기 지역 4개 단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들 단지의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1633만㎡ 규모다. 당시 전국 21개 지역이 치열한 공모 경쟁을 벌인 끝에 정부가 지정한 최종 7곳 중 경기도에서만 2개 지역(4개 단지)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 방향은 지방을 배려하는 명분을 지키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불이익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살리는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 역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지 않고 문을 열어두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 시행령 수정을 계기로 경기 지역에도 추가적인 클러스터 지정이 유연하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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