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신체기준에 맞으면 女도 예비군으로” 깜짝…병력 부족에 대만 결국

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 저출산 현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예비군 동원 소집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예비군 관련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 장병 복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여성 예비역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전역 12년 차 이내의 여성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동원 소집 교육 훈련 대상이 아닌 예비역의 경우에도 유사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동원 소집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1951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 오던 대만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 의무 복무로 바꿨고, 2018년 12월부터는 모병제를 병행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자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2024년 1월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다만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한국(0.72명)에 비해선 높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35년 대만 합계출산율을 1.12명으로 전망했다. NDC는 203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18명으로 예상했는데, 대만의 인구 미래를 더 어둡게 내다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형 장비를 도태시키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의 이번 정책은 전투력 강화와 함께 대만 내 저출산 현상과 전쟁 장기화로 인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3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예비군 훈련도 허용한 바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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