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시행한 네덜란드…한국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네덜란드가 안락사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모 국화꽃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inews24/20260624182032917nkmd.jpg)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의회가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한 후 처음이다.
앞서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앤 이후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다.
한국에서도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2024년 발의된 바 있다. 국내 찬성 여론은 80%로 높다.
올해 2월 한 60대 남성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다 자녀의 신고로 공항에서 제지된 사건이 발생해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시 중단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정부는 최근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까지 넓히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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