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30대 국과수 음성…경찰, 석방 조치(종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204952410uguu.jpg)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를 24일 석방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A씨를 석방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결국 마약 간이 검사가 국과수 예비 감정에서 뒤집힌 것인데, 시약으로 진행하는 간이 검사의 경우 오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약 전문 수사관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위양성(False Positive)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특히 정신과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 성분을 마약류로 오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영상 촬영 당일 동선을 파악하는 등 국과수 감정 기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으나,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필로폰을 비롯한 어떤 마약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1차 예비 감정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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