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첫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시행
지난해 말 처음으로 아동 안락사 시행
회복 불가한 불치병 앓고 있을 때만 허용
벨기에도 2014년 아동 안락사 합법화

안락사 합법화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4년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첫 사례다.
23일(현지시간) 더치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 안락사 사망 사례를 보고했다. 해당 아동의 나이, 성별 및 앓던 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2년 전 전 연령대로 안락사 허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1세 미만 신생아와 12세 이상만 가능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약 6%가 안락사를 통해 삶을 마감했다고 더치뉴스는 보도했다.
아동의 안락사 결정은 부모와 협의해 내려져야 하며, 아동이 불치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동 안락사 합법화 이전에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진정 치료만 처치하거나, 음식물과 물을 중단해 자연사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번에 보고된 안락사 사례는 모든 안락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에 회부됐다. 검찰청은 절차가 적법했는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벨기에는 2014년 네덜란드보다 더 앞서 안락사의 최저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후 벨기에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최소 6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이영양증을 앓던 11세 아동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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