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숙원 이뤄질까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기존 영상에 이어 올해 웹툰도 적용되며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게임업계는 세액공제로 확보된 자금을 재투자를 하면 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여야 모두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 지속 추진
지난달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6월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수출을 책임지는 산업이지만 영상콘텐츠와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이 나왔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가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도 시행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3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세수 확보 문제이기에 재정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제작비 세액 공제는 여야 의원들이 지속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필요하다고 봐 법 개정 향방이 주목받는다.
웹툰 사례를 보면, 향후 게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서 영상이 받는 세액공제 비율을 그대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웹툰은 영상에 적용된 추가 공제 혜택이 없는 상태로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영상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10%(중소기업 15%), 추가 공제 10%(중소기업 15%)다. 웹툰은 기본공제인 10%(중소기업 15%)만 제작비가 세액공제된다.

공제되는 제작비 기준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나타난다. 영상 콘텐츠는 △제작 준비 인건비 △촬영제작(제작진 인건비, 소품 대여비, 배우 출연료 등) △후반 제작(편집비, 사운드비 등) 등의 과정에서의 비용을 공제받는 중이다. 웹툰은 △기획 △창작 △편집 등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인건비와 원작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대상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 대부분이 개발자들의 인건비다. 외부 유명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한다면 원작 사용료가 추가된다. 게임업계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자국 게임사들에 제작비 세액공제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반이 없다고 토로한다.
제작비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면 확보된 자금을 신규 프로젝트에 사용해 산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게임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되면 게임사가 국내 개발자 추가 고용에 나설 수 있다"며 "해외에 투자하더라도 결국 자사에 재투자한 것이고, 성과가 국내 게임사에 반영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게임은 이미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는 콘텐츠 제작 인건비가 아닌 제작 도구를 개발하는 비용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 방송, 웹툰도 이러한 신성장 원천기술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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