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산진역사' 확정…'접근성' 높게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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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에 들어선다.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를 부산진역사로 확정했다.
부산진역사가 위치한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관광 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사법률 서비스 산업과 관련 기업, 전문 인력 집적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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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문화플랫폼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2024.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is/20260624171915695busv.jpg)
[부산=뉴시스] 이아름 원동화 기자 =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에 들어선다.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를 부산진역사로 확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부산 해사법원의 관할 지역이 남부권 전역에 걸쳐 있는 만큼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산진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방문객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북항과 인접해 해양 관련 기관·기업과의 연계 효과도 긍정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 청사 입지로서 공공용지이자 평지에 위치한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동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 의사를 밝힌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산진역 이름에 해사법원을 부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산진역에 이미 동구청과 해수부가 부기돼 있다"며 "국내에 역명 부기가 3개인 사례가 없는 만큼 해사법원 추가 부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해사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인천과 함께 개원할 예정으로, 부산법원은 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본청사 위치는 임시청사 개원 전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진역사가 위치한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관광 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사법률 서비스 산업과 관련 기업, 전문 인력 집적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까지 유치하게 되면서 동구가 해양수산 행정·사법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곽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해수부 청사와 철도지하화 사업 등과 연계해 북항과 원도심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해사법원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부산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부산진역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임시청사 유치 활동도 이어왔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운송, 국제무역 분쟁 등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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