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화요일’에 쏟아진 반대매매…하루 만에 424억원 강제 처분
‘초단기 빚투’ 1조5000억원 육박…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지난 23일 코스피가 약 10%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400억원어치가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됐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1조2976억원)보다 1816억원 늘어나면서 지난 10일(1조6917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며,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3거래일째 보유 주식이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다. 이른바 '초단기 빚투' 지표로도 불린다.
23일 반대매매된 금액은 약 424억원으로, 전 거래일(1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또한 지난 12일 이후 최대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3.3%로 전 거래일(1.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매매는 통상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증가한다. 특히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강제 매도가 추가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중장기 빚투' 지표인 신용융자 잔고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8조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8조5311억원)보다 4375억원 감소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9일 38조478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이틀 연속 줄어들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융자 기간은 일주일 이상으로 미수거래보다 투자 기간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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