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돈 받아 편취한 혐의 부친이 태영호 전 의원이란 점 내세우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아무개씨를 지난 달 구속기소 했다.
태 전 의원의 장남인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부친이 태 전 의원이란 사실을 강조해 돈을 받아내 놓고 실제론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달 13일 태씨를 검찰로 구속송치 했다. 태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2024년 9월27일 장남인 태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제 아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