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차별’ 다루는 인권위 직원이 추행 혐의…전 성차별시정과장 검찰행

성차별·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성차별시정과장을 맡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이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체추행 혐의를 받는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ㄱ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 쪽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1일자로 ㄱ씨의 성차별시정과장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처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ㄱ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전 성차별시정과장 징계건’ 등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 내부 감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안창호 위원장이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던 ㄱ씨는 2022년 성차별시정과가 만들어진 뒤 최초의 남성 과장이었다. ㄱ씨는 성차별시정과장을 맡기 전에는 운영지원과 의사총괄 업무(전원위·상임위 진행, 청사 방호 담당 등)를 맡아 안 위원장을 주변에서 보좌한 바 있다. 임명 당시 오랫동안 성차별 업무 전문성을 쌓아온 다른 직원 대신 ㄱ씨가 과장으로 임명되며 인권위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차별시정과장 인사를 강행했다. 해당 간부의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해 안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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