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영장심사 출석…"국힘 당원가입 지시했나" 질문에 침묵

오석진 기자 2026. 6.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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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총회장은 24일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지시했나' 등 취재진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가평군 평화의궁전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2월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전 총회 총무였던 고동안씨 등 교단의 고위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며 이 총회장의 신천지 당원 가입 지시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신도들을 집단으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신천지 내부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오후 합수본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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