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등 '中 군사기업 지정' 美 국방부 상대 소송
![중국 베이징의 알리바바 건물 [EPA=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y/20260624105719487koin.jpg)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날 미 국방부의 '중국군(중국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며 "알리바바는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빅테크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니오,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1260H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우시 앱텍도 지난 11일 알리바바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조치에 즉각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지난해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사인 중국 DJI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험로가 예상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9월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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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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