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KCC, 대구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 고발 … 내용은 ‘출판물에 이한 명예훼손 혐의’

부산 KCC는 24일 서울 서초 경찰서에 대구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2항) 혐의로 고발했다.
KCC는 “가스공사가 라건아 선수의 세금과 관련한 KBL(한국농구연맹) 징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데 이어, 해명 및 사과 요구 조치를 묵살하는 2차 가해를 가한데 따른 것입니다”라고 밝혔ㄷ.
이어,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라건아 선수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는 가스공사 주장(2026년 6월 9일자 보도)은 황당한 ‘음모론’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해명 및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2026년 6월 10일 보도)”라며 지난 상황을 덧붙였다.
하지만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과 절차 속에 의결된 10개 구단 총의로 모든 구단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어길 경우에는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에 근거한 대응이었다”라며 KBL 이사회에서 근거된 내용으로 설명했다.
근거를 든 KCC는 “그러나 가스공사는 명쾌한 해명 및 사과는 커녕 2026년 6월 11일 우리 구단에 보낸 공문(‘진행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고만 했다. 이는 우리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가스공사의 대응을 이야기했다.
그 후 “더구나, 가스공사의 주장은 언론 확인(2026년 6월 16일자 보도)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거듭 입증되었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 구단은 이미 ‘가스공사의 해명·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체의 후유증이나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는 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단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가스공사의 일탈과 잘못이 바로 잡힘으로써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가운데 프로농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부산 KCC
사진 제공 = KBL
Copyright © 바스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