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정비부품 수출허가 면제 5년으로 확대
기술이전계약 방사청 승인기간 1개월로 단축
![[헤럴드경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d/20260624084305588nifh.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신속한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계약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2년 간 수출허가가 면제되나, 장기간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사청 승인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국의 신속한 후속군수지원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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