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완수사권 폐지"→정청래 "동의! 시간 끌 이유없다"

박태훈 선임기자 2026. 6. 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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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검찰에게 보완수사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 둔다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옳은 소리다'며 맞장구쳤다.

추 당선인은 23일 밤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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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제주 지역 공천자대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6.5.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검찰에게 보완수사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 둔다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옳은 소리다'며 맞장구쳤다.

추 당선인은 23일 밤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검사의 수사를 다룬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 조항을 신설한 건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년간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며 "그 결과 196조 2항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당선인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며 예외를 두지 말고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쳤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추 당선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다.

아울러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토론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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