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세부터 지하철·버스 무임 승차, 적극 고려할 만하다

2026. 6. 2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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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버스로 확대’ 공청회 추진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연령 70세로의 상향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 어르신이 22일 서울 종각역 1호선 지하철 개찰구를 자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65세인 현재의 무임 기준은 천문학적 지하철 적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지하철 무료 이용 나이를 넘어 노인 기준 연령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년층 반발을 의식해 정책 변경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타면 한 달에 15차례까지 요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어르신 교통복지가 지하철 위주로 국한돼 버스를 이용할 때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한다.

공청회는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요청했다고 한다. 노년층 이익단체가 오히려 국가사회의 앞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반갑다. 연합회는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 연령을 이참에 함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2024년 10월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7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속한 노년층 증가에 따른 정치권의 ‘표’ 걱정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65세의 노인 연령 기준이 제정된 것은 1981년이다. 기대수명은 그사이 66세에서 83.7세로 늘어났다.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은 이제 70세를 상회한다. 지하철 무임 대상이 65세로 정해진 것도 1984년이니 40년이 넘었다.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지하철 무임 70세 상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에 이르렀다. 공청회가 도시철도 이용 나이에 그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정책의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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