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소상공인 아우성… 최저임금 적정수준 잘 따져야

2026. 6. 2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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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상반된 피켓을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서 현장의 절박한 실태가 확인됐다. 자영업자 57%가 올해 경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34%는 월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고용인보다 못 버는 세태가 드러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는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였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과반인 56.6%가 동결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현행 시급 1만 320원에서 16.3%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고물가·고환율에 실질구매력이 깎이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에 더해 플랫폼 수수료, 원자재비, 임대료 부담이 겹겹이어서 이미 한계를 넘어선 곳이 수두룩하다.

압박은 노동자에게도 전이된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된 이후 사업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으로 주휴수당을 피했다. 그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5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106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 등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쪼개기 고용이 만연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도 못 들고, 퇴직금이나 연차도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인상폭이 과도해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또다시 부결된 것도 아쉽다. 자영업 업종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고 최저임금법에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있지만, 실제 시행은 1988년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쪼개기 고용을 부추기는 주휴수당 기준 정비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 현장 부작용을 풀 대안은 모두 논외로 한 채 노동계와 경영계 제시 수치의 중간값을 찾는 줄다리기만으로는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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