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절근로 전문기관 ‘허수아비’ 전락 안된다

관리자 2026. 6.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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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요구가 컸다. 2019년 3000명 수준이던 계절노동자 도입규모가 올해 10만9000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 불법 브로커 개입과 같은 부작용 때문이다. 늦게 나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법무부로부터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이달부터 업무에 들어갔다니 다행스럽다.

중앙전문기관인 농정원이 수행해야 할 일은 다양하다.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비롯해 계절노동자 선발·입국·체류·출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자체 역량강화 및 연구·조사 등 업무 범위가 넓다. 당연히 새 업무에 따른 예산 뒷받침은 필수다. 그런데 농정원이 법무부에서 지원받은 운영비가 6억50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당장 사업 추진과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은 꺼야겠지만 이는 손발을 묶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지역 내 계절노동자 수요 파악, 근로계약 체결과 보험 가입, 통역 같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전문기관 지정도 비슷하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면서 국가·지자체로부터 필요 운영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이 추천 대상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천을 못하는 형편이라니 답답할 뿐이다. 형식은 갖춰졌는데 내용을 못 채우는 꼴이다.

불법 브로커 처벌이 가능해졌고, 중앙·지방 전문기관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계절근로제 운영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제구실을 못해 자리만 차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지 않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국비·지방비 등 충분한 예산 지원이 답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 없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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