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 지자체도 ‘쪼개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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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7곳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지자체 27곳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비정규직 근로자 2117명을 대상으로 1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었다. 한 지자체는 사실상 한 직원이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쪼개기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퇴직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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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짜리 근로계약 1883명 달해
3곳은 66명 수당 1억 원 떼먹어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근로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 27곳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비정규직 근로자 2117명을 대상으로 1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었다.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1883명에 달했다.
한 지자체는 사실상 한 직원이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쪼개기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퇴직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자체 3곳은 기간제 근로자 66명에 대해 수당 1억 원을 주지 않아 적발됐다.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또 7개 지자체는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3곳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해 적발됐다. 채용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거쳐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하반기 전체 공공 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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