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추가 연장 여부는 ‘불투명’

이동준 2026. 6. 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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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추가 연장이 없다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전격 환원된다.

23일 기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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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개소세 인하 혜택 현수막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추가 연장이 없다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전격 환원된다. 이는 지난 5년여간 내수 진작을 이끌었던 세제 지원 조치가 막을 내림을 의미한다.

23일 기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관계 부처 안팎에서 연장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장 자생력 회복으로 이동할 경우 정부는 세율 환원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산한다.

과세 기준점은 국산차의 경우 출고일이며, 수입차는 수입신고일로 규정된다. 국산차의 경우 차량 출고가 7월로 지연될 경우 기존의 인하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개소세율 상향은 연쇄적인 제세금 인상을 유발한다. 교육세는 개소세액의 30% 비율로 상승 곡선을 그린다.

부가가치세 역시 차량가와 제세금 합산액의 10% 비율로 동반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차량 구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도미노식 가격 상승을 낳는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이후 수차례 연장되며 사실상 상시 혜택으로 인식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동차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 혜택마저 종료되면 하반기 내수 시장의 신규 구매 심리는 일정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환원이 완성차 내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내수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2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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