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엔지니어링 '사용자성' 인정…SK에코플랜트 기각

조민정 2026. 6.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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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은군 사용자성은 '기각' 초심 유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노조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23일 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SK에코플랜트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하청노조 전체의 교섭단위에 포함돼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노위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종사자 노조가 옥천·보은군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도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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