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비보에…피해자 치료 시한 없앤다
김현, 4·16참사 피해구제안 발의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중 한 명이 참사 이후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피해자 치료 지원에 기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10일 발의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법안의 후속 조치다. 앞선 개정안은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 기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지만 현행법상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범위를 규정한 조항에는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2029년 4월15일까지로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법률 간 정합성을 맞추고 의료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한 규정까지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냈다.
입법 추진 배경에는 최근 알려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비보가 있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생존 학생 A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은 "생전 '왜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하느냐'고 묻던 A가 결국 안산 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보며 힘겹게 살아 돌아왔고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 속에서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겨워한다"고 했다.
그는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2차 가해를 넘어 끔찍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국회의원도 "세월호 참사 생존자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며 "참사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살아야 할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애도했다. 이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을 영위하게 도울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 생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날 생존 학생의 비보가 전해졌다"며 "재난 참사의 후유증은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 지원에 기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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