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앞서 1, 2심서 모두 무죄…유족 측은 상고 촉구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도박 빚 등 개인적 채무 관계와 실종 당시 슬리퍼를 남겨둔 점, 북한군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요청으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이중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이씨의 피격 사실을 숨기고 마치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두고 "자진 월북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당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족 측은 검찰의 상고를 촉구해왔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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