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500만 시대…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본격화[서울신문 보도 그 후]
여론조사 6월·토론회 7월 순차 진행
“선진국 반열, 동물 인식도 법에 반영할 때”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관련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본지 보도<2026년 6월 22일자 10면> 이후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람이 한 짓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되거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나눈 반려동물이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고,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이웃도 1500만명을 넘어섰다”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제도에 ‘동물의 비물건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이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과 제도에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국회 논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동물의 비물건화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여론조사·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도 속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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