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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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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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김 대표가 구속 송치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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