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영업익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 … 이게 법이고 상식 [사설]

2026. 6.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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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엄격한 법리와 보편적인 시장 원칙에 지극히 부합하는 관점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투쟁에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렇듯 명쾌한 해석과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투자 성과에 기반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이익 배분이 노사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전까지 성과급은 대법원 판례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개정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제2조 5항)이 포함되면서 올해 대기업 노조들이 이 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N% 성과급' 요구를 본격화했다.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 재원인 동시에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성과급 나눠 먹기에 급급한 기업은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작금의 상황을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양한 요소'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며 노란봉투법과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결부하지 말라는 식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과도한 주장을 배척하는 선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비단 성과급 논란뿐 아니라 현장 안전 등을 챙길수록 사용자성에 속박되는 역설을 낳는 노란봉투법과 해석지침의 보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법의 균형이 곧추서지 않으면 고스란히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발언은 그 위험을 경고하는 내부의 정직한 신호로 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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