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 노인 연령 상향 검토할 때 [사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그 대신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급증하는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해온 사회·복지 체계를 초고령사회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노인회를 직접 찾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논의했는데, 노인회 측도 "65~70세 어르신은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다"며 무임승차 연령 현실화에 공감을 표했다. 당사자 단체까지 동의하는 마당에 연령 상향 논의를 더 미룰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시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재정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할 버스 요금 재원을 연 5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올리면 추가 예산 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은 한 해 4000억원을 웃돈다. 최근 5년 누적 손실만 3조원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을 고수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65세 노인' 기준은 이미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국민 기대수명은 66.7세에 불과했다. 그 시절엔 65세가 '어르신 대접'을 받는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재 기대수명은 83.7세로 크게 늘었고,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도 평균 71.6세에 이른다. 65~70세 연령층은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복지·고용·연금 등과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늦출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결국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 전가될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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