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藥 급여시 1797억 소요···건보 적용되면 오히려 약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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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할 경우 1797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시 오히려 약값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핵심은 만약 탈모 치료제가 급여화되면서 두타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에 건보가 적용되면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탈모 치료제 약가는 기존 전립선비대증 적응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년 이상 약가 업무에 종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탈모 치료제의 경우 제네릭 품목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오히려 가격이 역전할 수 있다"며 "급여화 후 약가 인상설이 타당성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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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시 전립선비대증 약가 기준”···현행 비급여比 가격 역전
탈모약 급여 포기 제약 배출 가능성···“급여화로 가격 관리” 반론도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향후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할 경우 1797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시 오히려 약값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재 제네릭(복제약)간 경쟁으로 가격이 낮은 탈모약이 급여화되면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으로 인해 약가가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가격 차이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가격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향후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차이가 예상된다. 지난해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부담률 30%를 가정하면 건보 재정은 1797억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부담률 30%는 환자가 전체 약값 중 30%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률 50%를 적용하면 1284억원 안팎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공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탈모 치료제가 급여화되면 환자들 처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탈모 치료제 성분은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가 주축이다. 이중 두타스테리드 성분 치료제는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두 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의 두타스테리드 제제는 통상 정당 가격이 600~700원대이고 한 달 기준 약가는 2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실제 두타스테리드 성분 오리지널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아보다트연질캡슐' 가격은 정당 709원이다.
반면 비급여인 탈모 적응증일 경우 정당 250~500원대이고 30일 기준 약가가 75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처럼 탈모 적응증 가격이 낮은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아보다트 제네릭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제네릭 특성상 효능 효과가 유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올 1분기 두타스테리드 성분 의약품 매출은 270억원대로 추산된다.
핵심은 만약 탈모 치료제가 급여화되면서 두타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에 건보가 적용되면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탈모 치료제 약가는 기존 전립선비대증 적응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정당 709원인 아보다트 가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현재 비급여인 탈모약 가격보다 높은 약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가 돼야 하는 환자들이 정작 급여화로 인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피나스테리드 성분 치료제도 두타스테리드와 유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올 1분기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약 매출은 200억원을 넘긴 수준으로 추산된다. 핵심 오리지널 품목은 한국오가논 '프로페시아정'이다.
20년 이상 약가 업무에 종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탈모 치료제의 경우 제네릭 품목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오히려 가격이 역전할 수 있다"며 "급여화 후 약가 인상설이 타당성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 두 개 이상 적응증별로 다른 약가를 보유한 약제 전례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A약제가 B적응증에 1000원, C적응증에 800원 약가를 보유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격은 급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탈모 치료제가 급여화되면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낮은 가격을 원하는 탈모 환자들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화가 됐음에도 당국에 건보 적용을 신청하지 않고 비급여를 고집하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급여나 비급여 선택은 제약사 자율사항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차원 특단의 조치나 탈모 치료제에 대한 별도 정책이 없을 경우 절반 이상 제약사들이 급여 대신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탈모약 급여화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와 이에 맞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규칙하고 큰 가격 차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언급대로 탈모약 가격이 250원에서 500원대로 차이가 큰 것은 비급여가 원인인데 이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급여화라는 논리로 요약된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최소 1년을 논의하고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서는 안 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탈모약 급여화에 관심 많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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