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정훈 교수 "결제 수단만 다른데, 웹3 게임만 서비스 불가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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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연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서 '웹3게임의 가상자산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결제 수단만 다를 뿐인 웹3 게임이 국내 서비스되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
이 교수는 국내에서 웹3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한 원인을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와 경품제공에서 찾았다. 그는 등급분류 심사에서 블록체인 게임, 이른바 P2E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사례를 고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법원이) 자동사냥 기능에 우연성(랜덤)이 있다고 본 것인데, 설령 우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금지된 게임 장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사행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환전 여부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콘텐츠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역차별도 짚었다. 그는 "외부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제 수단만 다를 뿐인데 왜 같은 콘텐츠가 다르게 해석되는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행성 규제의 목적은 게임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의 기준도 기술과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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