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쪼개기 수의계약' 확인…6개 업체와 9억 규모 30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나누어 체결하는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6개 업체와 30건 분할 체결
주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건, 9억 4067만 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매뉴얼 제작, 사무기기 임차, 투표함 제작, 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을 여러 건으로 쪼개어 동일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체의 경우 지난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불과 6일 사이에 제21대 대선 관련 인쇄·매뉴얼 제작 계약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총 계약 금액은 1억 8658만 원에 달하며, 이 업체는 올해도 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매뉴얼 등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또 B업체는 같은 날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체결했고, C업체는 같은 날 대형 투표함·투표함 잠금장치·우편 투표함 뚜껑 제작 계약을 각각 수의계약했다.
D업체는 제21대 대선 재외선거 관련 물품 운송 계약을, E업체는 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매뉴얼 제작 계약을 각각 분리해 체결했다. F업체 역시 차량 임차 계약을 같은 날 목적별로 분리해 수의계약했다.
"통합 발주 가능한데도 의도적 분리"
앞서 주 의원은 선관위의 최근 5년 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87.7%에 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통합 발주가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조에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