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은용?’···추경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논란

백경열 기자 2026. 6.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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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공약
상위법상 예우 불가능한데도 강행 ‘비판’
당선인측 “상위법 개정도 필요”
동대구역 광장에 2024년 12월23일 박정희 동상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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