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종사자 고액 배상보험료, 국가가 전액 부담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국가 최대 18억원 배상
의료기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보험료도 낮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8억원을 배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 완화와 환자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공포로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의료사고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보장 한도도 높아졌다.
전문의의 경우 기존 산과, 소아외과 대상에서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의 경우 응급의학과 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장한도는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났다.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던 손해배상액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보험료에서도 의료기관 부담 보험료가 폐지되면서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가 7월 이내에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대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 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의 3억3000만원을 보장한다. 이중 의료기관의 배상액은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줄어든 2000만원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도 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수련병원이 기존에 배상보험을 가입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30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 지원한다. 가입자가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고액 배상보험에 신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가입해 갱신하려는 경우 10~11월 중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원 사업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