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DL이앤씨, 사우디 8000억대 법인세 추징 여파에 급락
![DL이앤씨 사옥.[출처=DL이앤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552778-MxRVZOo/20260623130638975ulkv.jpg)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000억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중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DL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16.55% 하락한 6만1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6만600원까지 밀리며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주가 하락은 전날 공시된 대규모 세금 추징 영향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행한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해 약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 과세라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PC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내(한국)에서 설계 및 조달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과세당국은 일방적으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간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과세 처분이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위반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 소득은 이미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만큼 사우디 과세는 과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우디 소득세법상 최대 10년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 점, 과세표준 산정 근거 및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 통지와 관련해 현지 불복 절차와 함께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징 규모는 약 8533억원으로, DL이앤씨 자기자본(5조2441억원)의 약 16%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세금 부담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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