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확산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긴급체포…필로폰 양성
신고 없었지만 경찰 인지 수사 착수…CCTV 추적으로 3시간 만에 검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사건' 영상 속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영상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133010228wblu.jpg)
당시 한 목격자는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미국 등 해외의 이른바 '펜타닐 좀비' 거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며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됐다.
영상을 게시한 목격자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남의 일이 아닌 거 같아 소름이 돋는다"며 현장의 공포감을 전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마약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다.
당시 수사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나 경찰은 동영상 게시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께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던 중 사건 현장 부근에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오전 10시 30분께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펜타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펜타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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