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생부터 소득 공백 없이 정년 65세로"…양대노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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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최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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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양대노총 주최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의 안은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2032년부터는 정년 65세를 보장할 수 있고, 1972년생부터는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1972년생의 경우 65세가 되는 2037년까지 근로한 뒤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 교수가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년연장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는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연장해 2037년 65세 정년에 도달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이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고령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하며 "특위 안에 따르면 1976년생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추가 정원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일자리상생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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