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하도급·납품대금 지급 기한 '60일→40일' 단축 법안 발의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 대금의 66%는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신속한 지급 대신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이 60일에 임박해 지급될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은 물품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최대 두 달간 심각한 자금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장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등 금융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전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60일의 유예기간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을 조장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핀테크 및 전자결제 시스템의 고도화로 실시간 대금 지급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60일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개정안에 하도급대금 및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지급 기한을 동시에 40일로 맞추면서 대한민국 모든 협력업체가 예외 없이 법적 보호망의 혜택을 받도록 준비했다.
허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금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결제 관행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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