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의 시대 끝났다…'술타기·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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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처벌 규정을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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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해 처벌 실효성 강화…8월 디지털 성범죄 등 추가 심의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양형위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처벌 규정을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기존의 '2차례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측정방해는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양형위는 이를 음주측정거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같은 유형으로 묶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약물의 종류가 다양해 기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가운데 채무자 외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이자율 제한 위반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된 점을 반영해 유형을 분류하고, 기존 '미등록 대부업 등'은 '불법 사금융법 등'으로 명칠을 변경한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권고 효력을 지닌다.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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