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탄 교수 측 판사 고발에 ‘증빙 자료 미제출’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위 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위 판사가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신청인(탄 교수)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음날인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판사와 고발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탄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 교수 측이 위 판사의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본안 사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탄 교수는 법원에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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