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식]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추진…행정예고 실시

류호준 2026. 6.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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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추진…행정예고 실시 = 강원 양양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추진한다.

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운전자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예고를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송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손양면 동명로 321-11 일원 동명로 543m 구간과 조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양양읍 동해대로 3020 일원 동해대로 288m 구간 등 2곳이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 통학 수요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돼 차량 흐름을 저해하고 운전자 불편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예고 안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제한속도 시속 30㎞를 유지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완화한다.

적용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동일하다.

군은 이번 조치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야간 시간대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정예고 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양양군 스마트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재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집중호우·태풍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통합훈련 실시 = 양양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상황을 가정해 NDMS 통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폭염,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 발생 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실무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NDMS를 활용해 상황 전파를 비롯해 이재민 등록과 임시주거시설 지정, 인근 시·군 자원 지원 요청, 공공·사유 시설 피해 조사, 복구계획 수립 등 재난 발생 시 이뤄지는 전 과정을 모의 수행했다.

군은 기상특보 발효 시 13개 협업기능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별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승일 군 재난 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무자들의 초동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발견된 보완사항은 즉시 개선하겠다"며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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