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조언 기자 2026. 6.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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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연탄 등 냉난방 비용 지원
1인 가구 29만5200원~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 지급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도봉구청 제공

서울 도봉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연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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