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파고든 불법PC방…적발시 범죄수익 전액몰수
7월부터 두달간 집중단속
브로커 등 조력자까지 추적

경찰은 단속을 위해 범죄예방·수사·광역수사대·정보·홍보 부서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적발 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폐업 조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도박 등) △게임 점수의 불법 현금 환전 행위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PC방 시설기준 위반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게임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건물 제공자, 중개 브로커, 자금 제공자 등 범죄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까지 추적한다.
경찰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 PC방을 억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등도 논의한다.
최근 울산에서 불법 성인 PC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2곳이 단속되고, 68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곳이 단속돼 50명이 검거됐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낀 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괄자와 성인 PC방 업주 등 21명이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PC방에 접근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후 광고지를 뿌리고 PC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새 PC방을 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주택가까지 교묘하게 파고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 삶을 파괴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집중 단속을 계기로 불법 영업으로 얻는 범죄수익보다 형사처벌과 경제적 환수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