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월드컵 중계 틀면 불법?…PV권 ‘모르면 당한다’

장윤우 2026. 6. 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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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의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가 열린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축구 애호가들이 모여 응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매장에서 중계를 틀어도 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장소나 식당·주점 등에서 월드컵 경기를 틀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전시권(PV권)을 확보해야 한다. FIFA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공공장소 상영을 유료화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PV권은 FIFA와 계약한 방송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비즈에 따르면 100인치 미만 실내 스크린 1대당 하루 10만원, 100인치 이상은 하루 20만원이며 전 경기 중계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

주의할 점도 있다. FIFA는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월드컵과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앰부시(매복) 마케팅’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매장 외부에 월드컵 중계를 알리는 입간판을 세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스포츠 중계 공공 상영권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는 이미 논란이 됐다. 올해 4월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공공 상영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KBO는 매장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1경기 상영하는 데 부가세 포함 330만원, 전체 정규 시즌 이용권은 1억1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포스트시즌까지 포함하면 한 시즌에 1억4080만원에 달한다. 다만 상영권을 구매하지 않은 매장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월드컵에서는 중계권자들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중계 관리대행권을 보유한 방송사들은 추가 스크린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TV로 중계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별도 PV권 비용을 책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제재 대상은 대형 빔프로젝터나 야외 스크린 임시 설치, 중계를 명목으로 한 입장료·자릿세 징수, 월드컵 공식 엠블럼 무단 사용 등 명백한 상업 행위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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