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거부”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절차 착수

진휘준 2026. 6.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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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용자성 인정에도 외면”
경남지노위 노동쟁의조정 신청
10일 내 조정… 결렬 땐 파업권

한화오션 하청업체 웰리브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파업투쟁 절차에 착수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이 22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 한화오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 등은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가 시정 신청 인정 결정을 한 지난 4월 16일부터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중노위 결정을 앞두고는 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무시했다”며 “노조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고, 충분히 기다렸지만 교섭 거부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 판정이 이뤄질 10일 동안 한화오션은 대화와 타협을 할 건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며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중노위 판단마저 외면하는 한화오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노위는 이번 조정절차에서 한화오션의 교섭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정신청 판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노조는 경남지노위 측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판정은 10일 이내에 이뤄지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지난 15일 중노위는 경남지노위 초심 판단에 이어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3조)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 동안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은 하청업체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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