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업체라더니” 상조회사 잠적…피해는 소비자 몫
[KBS 창원] [앵커]
자신이나 가족의 장례를 대비하기 위해 상조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를 치를 때가 됐는데도, 업체가 잠적해 상조는 이용 못 하고 돈만 날리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업체가 공식 폐업하기까지 구제받을 길도 없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남성이 아버지의 장례에 대비해 상조 상품에 가입한 건 8년 전.
매달 만 원씩, 백 차례 가까이 꼬박 돈을 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상조 회사에 연락했지만, 석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급히 다른 업체에 4백여만원을 들여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상조회사 피해자 :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상조회사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돈만 계속 납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잠적한 상조업체는 '대한노인회' 산하 업체라며 홍보해 왔지만, 현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음성변조 : "대한노인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제 기관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공제조합은) 상조회사 폐업이 되면 보상 업무만 하는 곳이라 영업 중인 상조회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피해자는 업체의 공식 폐업이 결정된 뒤에야 납입금 절반에 대한 보상 안내를 겨우 받았습니다.
[상조회사 피해자 : "(대한노인회나 상조공제조합) 그분들은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그분들이 연락해 주지 않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은 업체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고객의 자동이체 등 추가 피해를 즉시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조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잠적이 의심되면 바로 조합 등 관련 기관에 알리고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그래픽:백진영
문그린 기자 (gr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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