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선포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탄핵·수사 대응 방안 논의” 판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2·3 내란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한 모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이른바 ‘안가 회동’의 성격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다.
이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4년 12월4일 안가 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등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단순한 사적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김 전 민정수석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당·정·대 회의를 마친 직후 임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라며 “그 문건에 기재된 표현과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과장이 작성한 문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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